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하루 결근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하루가 차감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세밀히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도 결근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라면 마지막날 하루 결근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도 결근은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확인해보십시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27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7.27에 결근하더라도 7.26.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7.2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루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결근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와 같이 결근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거절하는경우가 아닌한,
결근하더라도 게약만료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