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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꺼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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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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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하루 결근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서 하루가 차감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세밀히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도 결근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라면 마지막날 하루 결근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 정도 결근은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확인해보십시오.

      •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27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7.27에 결근하더라도 7.26.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7.2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루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결근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와 같이 결근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거절하는경우가 아닌한,

      결근하더라도 게약만료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근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