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유지 서약 등에 서명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취업이 영업비밀에 실제 침해할만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을 이유로 취업 등이 원천 금지 되지 않습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서약서 작성으로 문제가되려면, 질문자님의 직책, 지위, 업무의 내용,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근로의 형태가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연봉계약서의 형태는 의무가 주어져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사업주가 가지므로, 회사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형태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에도 연봉의 변경은 없이 근로계약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책정은 인사권으로, 호봉 인상 등 사규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