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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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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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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질문자님의 사정상 회사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협박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나,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협박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표이사 등이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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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당연한 말을 어렵게 풀어쓴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인 경우 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경우, 즉 1년 6개월 1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1년 + 6개월 + 15일 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1년 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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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어린이집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계속근로를 통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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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나,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삭감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진정을 제기한다 하여도 의미가 있는 진정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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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제하다가, 월급 일부 미지급 했을 시
체불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라는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계산의 착오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함이 바람직합니다.얼마의 기간동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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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겸업금지의 경우에는 그 직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겸업금지의 이유는 본업(본래 취업한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직종 제한의 경우는, 퇴사 후 재취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동일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회사도 제한적인 상황은 많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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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주에게는 당일 퇴사 등 단기간 근로 후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사 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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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많은 회사들 및 행정해석에서는 회계연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같은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상의 명시된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상 해당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다면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에 따라 미사용/사용 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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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의 강력한 입증방법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루만 지연되더라도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하루가 지난 상황으로이번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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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령에 어떠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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