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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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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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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자로 나눈 대화로 근로일 및 시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진정 가능)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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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4주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따라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휴일수당. 즉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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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직일 이전 30일 전 사용자(회사)에게 통보합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달 간 일한 후에 퇴사를 할 수 있고 2주 후 등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결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1달 뒤 효력 발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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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외)질문자님 내용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사규에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규에 의거하여 일할계산(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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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질문자님과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 그 후에 후임자가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출근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말씀인가요?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권고사직(해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으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출근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 기록이 없는 등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만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여러차례 결재에 의해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라면,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 효력 발생). 다만, 질문자님은 퇴직일을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문자님께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 협의의 사실과 사직서 제출의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사직의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달의 기간 이후에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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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회사는 시기변경권만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대체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면(진정한 의사표시로) 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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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하신거고, 급여 또한 정해진 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미리 지정된 날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사장님도 동의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혹시라도 급여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음을 사장님께 알려드리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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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전달 및 현장정리 목적 등 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개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30인 이상이여서 노사협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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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사장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수인계 등 없이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인수인계 등이 없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매뉴얼화 하거나 업무 파일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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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절 후 계약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산정해야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단절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는지, 퇴직금을 정산하였는지, 공개채용 등 새로운 채용 절차로 인해 채용되었는지, 업무가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속 사업장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송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의 단절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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