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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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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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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무한정 그럴 수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대 수습기간 3개월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1년은 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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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가입이 가능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이 되나, DC형은 연간 총임금액의 1/12 이상을 쌓도록 하고 자유롭게 운용(펀드, 채권, ETF 등) 할 수 있습니다.오래다닐 수 있고 호봉제처럼 꾸준히 연봉이 인상되는 곳은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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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039).따라서 2차 중간정산 요구일에 퇴직금이 발생해 있고,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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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실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6개월+1개월 계약에 대한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역일에 따라 7개월~8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해당기간 토요일만 제외하고 계산해보신다면 180일이 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2월 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대면 신청 및 고용센터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고용센터별, 담당자별 업무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어 대면신청 및 실업인정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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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직시 과거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4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0년 9월~2021년 8월 : 11개 + 15개- 2021년 9월~2022년 8월 : 15개- 2022년 9월~2023년 2월 : 해당없음다만, 미사용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반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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