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항은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해도 당장 실업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시 이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다음으로는 설령 거소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직사유에 적으시고(사이가 좋든 안좋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으로 인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의 표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전에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를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꼭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