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가입이 가능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이 되나, DC형은 연간 총임금액의 1/12 이상을 쌓도록 하고 자유롭게 운용(펀드, 채권, ETF 등) 할 수 있습니다.오래다닐 수 있고 호봉제처럼 꾸준히 연봉이 인상되는 곳은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DC형이 유리합니다.
Q.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실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6개월+1개월 계약에 대한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역일에 따라 7개월~8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해당기간 토요일만 제외하고 계산해보신다면 180일이 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2월 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대면 신청 및 고용센터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고용센터별, 담당자별 업무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어 대면신청 및 실업인정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