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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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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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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건이 달성됩니다.그 중간에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를 나가지 못했더라도, 회사규정 등에 의해 휴일이 있었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 7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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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정기적이고,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지워진것)전액불 지급 원칙상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반납의 근거도 없이 반납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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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항은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해도 당장 실업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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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시 이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다음으로는 설령 거소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직사유에 적으시고(사이가 좋든 안좋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으로 인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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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노조원 한명 한명의 힘을 보태 회사를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이 때문에 노조 가입으로 개인적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일반적 구속력이 생깁니다.해당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 입사로 당연가입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회사는 노동조합과는 직접가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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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거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고용관계 종료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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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대로 1년을 꽉 채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나 자진퇴사 등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기존 계약기간 또는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하는 날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시킬수 없습니다.일찍 퇴사를 권하더라도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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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의 표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전에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를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꼭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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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프리랜서 직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상세페이지 디자인 작업에 있어 하나하나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컨펌 등만 하는지,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지 등에 따라프리랜서분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사업자로서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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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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