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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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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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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노사협의회의 구성방식(위원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만큼은 아니지만 사측에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파업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만큼의 사측과 대등한 힘의 구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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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신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되지 않은 기존 연봉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대출조건 등)보다세금, 4대보험료 등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실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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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퇴직 후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당장 노동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곳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명예퇴직, 자의적퇴직 등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중요 영업비밀을 침해할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통해 취업제한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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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되는 위치의 거리가 25km라고 하셨는데, 도로환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출퇴근 애로사항을 적극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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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등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이러한 해고절차를 모두 지키셨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신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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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하며,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어하는데도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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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라 함은 시간급제(시간단위 근로), 일급제(일단위 근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일단위든 월 단위든)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직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위법사항이므로 다시한번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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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진단서, 사고경위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종류에 따라 산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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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통상 육아휴직을 재직 6개월 지난 뒤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바는, 사업주의 허용의무에 대한 것으로,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회사에서 허용만해준다면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또한,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거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만 제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무급으로 정한 날 등 확인 필요)로 역산해 기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현재 회사 입사 이전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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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이중취업의 금지 등(회사의 허가를 요함)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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