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인사발령(승진, 이동 등)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남발 등)하는 경우가 아닌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에 대해 특정을 하고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이동, 해외발령 등)는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외발령이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 불이익한 정도는 어느수준인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피셔야합니다.두번째 질문관련해서,해외파견 당시 관련해 설명들은바가 있는지, 규정에 연장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었는지, 연장의 필요성(업무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연장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실 등 내부제보를 통해 고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동시사용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합니다.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은 다른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1.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 휴일로 정한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 발생) 및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야합니다.2. 이미 휴일에 일을하고나서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다음주 중의 날과 대체해 쉴 수 있으나,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