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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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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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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하므로, 180일(기간 내 무급휴일 등 제외)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취업한 때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2022년 11월 입사 후 퇴사로 인하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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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주(사장님)이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리라는 사정(퇴직금 정산 및 퇴사와 신규 채용의 정식 절차 등)이 있지 않는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하고,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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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려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일정한 조건 이상으로 수입을 얻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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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 방법입니다.어느정도의 손해를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의적으로 며칠~몇주 전 퇴사사실을 알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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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해외 출장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이유는 범죄이력조회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범죄 이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채용금지나 당연해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교육기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개인의 범죄이력 조회의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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