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은 무단 퇴사는 아닙니다.다만, 언제 퇴사할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3개월 근무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큰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내용처럼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 불승인이 나는지 여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기관과 휴업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유발을 해서 회사 차량 파손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고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