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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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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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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알고계신 내용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직원과의 서면합의를 요하므로,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으로 휴일대체를 서면합의 하였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상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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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사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질문자님 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로테이션 대상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로테이션 권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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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해당 겸업의 업무 시간, 업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나 해고(퇴사)가 될 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본 업무(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부당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회사에 겸업 불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승인을 얻는 경우 허용이 된다면 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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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도 복지 등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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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은 무단 퇴사는 아닙니다.다만, 언제 퇴사할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3개월 근무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큰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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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퇴직할 때를 가정해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30일 전 통보 후 30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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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제공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얼마를 하였든지 이른 종료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서로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퇴사를 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사장님께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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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내용처럼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 불승인이 나는지 여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기관과 휴업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유발을 해서 회사 차량 파손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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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면서(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산재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얻도록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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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고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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