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네이버스토어팜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장에 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겸업이 불가한 회사라서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나 퇴사 처리가 되는걸까요

해당 겸업의 업무 시간, 업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나 해고(퇴사)가 될 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부당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겸업 불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승인을 얻는 경우 허용이 된다면 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겸업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로의 취업 등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이버스토어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원 회사에서의 재화나 서비스가 유사하다면 이 역시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원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징계 중 가장 과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겸업불가 규정 상 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해석 문제입니다.
회사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겸업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징계한다면 부당한 징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겸업을 하면 징계나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