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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반딧불190
경건한반딧불19021.02.18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내도되나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스마트스토어 생각하구 있구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내도 괜찮은건지요..!

낸다해도 수익이 바로 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서 개인적인 부분까진 알 수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추후에 문제될일은 없겟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현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결과도 회사에서 임의로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서 대부분이 회사 업무 이외의 별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 업무 시간 이외의 영리적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고 위의 사업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회사 업무 외에 본인의 사업을 회사업무와 관계없이 또 지장없이 영위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지 못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아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