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최근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만큼을 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왜 특정해 3개월이냐? 에 대한 답변은,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승진, 호봉인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