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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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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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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시간 조퇴가 맞다면 2시간이 비율로 제외되어야하나, 3기간을 반영했다면 계산의 오류나 의도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설령 주휴수당을 염두하고 1시간을 더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이 되는 것은 개근 여부이고, 개근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조퇴를 했다고 해서 개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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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였음에도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면 수당 발생일(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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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만을 가지며,그 시기변경권마저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시간인것처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미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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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규정상으로 '실근로'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보통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합니다.연차휴가 등 법정 및 약정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근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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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퇴사날짜와 사유를 공란으로 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속 팀장이 임의로 그 날짜를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 해고의 효력은 1임금지급기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최소 30일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더 빠른 시일로 퇴사일이 강제적으로 정해졌다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으로 주장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유사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이 있으므로, 합의에 의한 퇴직날짜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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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 해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장의 규모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충남에 소재하고 있다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해고통보의 방법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었는지 여부(해고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어떠한 흠이 있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4.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부터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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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4주동안 평균하여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 넘느냐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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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하는 경우, 80% 출근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11일 + 15일 =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으나,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은1년을 꽉 채운(365일)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7.31.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각 월 개근 조건)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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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사업주가 했을경우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자였던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제외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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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아시는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 중에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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