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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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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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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인 2년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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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셨고, 11일만 근로제공을 하였으므로 11일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회사에서도 더 연락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 조건부 금품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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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의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면 산재)이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면 장해급여,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기 싫다고 안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일을 하시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한다고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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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녹아져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제도정착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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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 사건 등 접수된 사건 외 상담업무도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상담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우선 방문하신 후 접수창구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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