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의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면 산재)이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면 장해급여,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기 싫다고 안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일을 하시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한다고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Q.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녹아져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제도정착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