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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쉬

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21.1.10부터 21.10.31까지 월부터 토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연차로쉰 날도 없었으며 10.31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급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저의 연차에 대한 금전적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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