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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과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 등이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접대와 같이 업무성격을 강하게 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 기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고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왔다면, 새로운 성과금을 받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는 유리합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연단위 성과급의 경우 3/12로 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과금이 어느 수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1명만 나가라고하면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직복직(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및 임금상당액(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2월 20일 작성 됨
Q.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사업주와 근로자간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시 적용되므로 새롭게 1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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