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1년 계약했고 월급달로 봤을때 한달 못채웁니다
퇴사 한달전엔 말을 해돌라했고 이제 5일찬데 퇴사한다고 하면 한달동안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만둔다 연락만 넣어두묜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퇴사통보의 방법과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제공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얼마를 하였든지 이른 종료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퇴사를 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사장님께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은 자유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했고 월급달로 봤을때 한달 못채웁니다
퇴사 한달전엔 말을 해돌라했고 이제 5일찬데 퇴사한다고 하면 한달동안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만둔다 연락만 넣어두묜 돈 못받나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계약대로 이행해야합니다.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당일 및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다면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더 빨리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