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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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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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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상에서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간급 단위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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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금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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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임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작년에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올랐고, 올해도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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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건강검진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건강검진을 할 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고 있지만, 관련해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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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4주단위로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기간(4주)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즉, 4주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수로 11일을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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