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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심지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미리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더욱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약 230만원이 되어야 정상이나(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 매월 10만원씩 12개월을 하더라도 120만원만 되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 받는 것 외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다녀오시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니, 사업장에서는 노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합니다.1. 채용하려는 직무에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학력, 경력, 자격증 등)2.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지(창의성, 도전정신, 인화단결 등)3. 인간관계에 무리가 없는지(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전 직장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상황 파악이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기업들에서는 경력직 채용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레퍼런스 체크에 앞서 채용공고 등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시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합격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사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근무)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부여가 되므로,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미리15개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기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 중에서 2번항목 중 야간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이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대상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 이중 야간수당은 미해당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4. 4대보험 미가입.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시군요. 제일 난감할 때인데요(악의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 경우). 저를 비롯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출력하셔서 1차적으로 해당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보다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후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또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니,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입사~퇴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외 건강,국민,산재 등은 의무가입 대상).따라서 1년 계속근로임이 확인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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