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줌 노무사 자격증을 많이 딴다는대 왜그런거에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와 근로자, 공공단체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미래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HR 관련 직무이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활용한 직무 개발 등이 대세가 되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실시된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면서 합격자가 대거 배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노무사 시장에서는 경쟁율이 더 치열해지겠지만,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 어쩌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더 득하셔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있는일은?
주말 등 공휴일에 실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업무를 해야하는 평일 등에 휴무일이 아님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촛불시위를 통한 이익집단이 아님에도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시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행동(쟁의행위, 파업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서 이외에도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사직을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 없이 시간만 줄어드는 형태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으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따라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