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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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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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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가 공무원 당연퇴직사유가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기간이 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시설 다소 불량한 언행을 하셨다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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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실근로기간이 만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딱 2년을 맞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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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사유 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월 약 60시간)이 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발생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정처럼 8개월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시점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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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퇴직(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법정 계산방식에 의해 응당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다만, 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이외 별도의 특별퇴직금 등의 명칭으로 추가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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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보통 기본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발생연차의 사용기간(1년)이 지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된다면, 특근수당 등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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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과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 등이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접대와 같이 업무성격을 강하게 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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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 기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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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고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왔다면, 새로운 성과금을 받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는 유리합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연단위 성과급의 경우 3/12로 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과금이 어느 수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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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1명만 나가라고하면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직복직(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및 임금상당액(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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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열흘나맜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계속 근로 유효한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사업주와 근로자간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시 적용되므로 새롭게 1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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