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14일 이후 지급이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나, 실제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4.20.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만 문제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사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