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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14일 이후 지급이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나, 실제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4.20.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만 문제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사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오히려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이므로실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과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정(1년 10개월 근무)에 비추어봤을 때 월급(연장근로수당 등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약 18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입니다.따라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연봉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임금 결정의 요인에는 외부적인 요인(동종업계, 외부 환경 등)과 내부요인(경영환경, 노사 결정 등)이 있는데,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수용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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