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의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면 산재)이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면 장해급여,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기 싫다고 안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일을 하시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한다고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Q.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녹아져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제도정착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최근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만큼을 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왜 특정해 3개월이냐? 에 대한 답변은,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승진, 호봉인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