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월고정지급액은 월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은 ‘월고정지급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기본급과 휴일수당, 그리고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차액이 2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식대(20만원 비과세, 2023년부터)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제외). 52시간은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인데요.최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기준을 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등으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정산기간이 늘어나므로 주단위로 묶인 근로시간이 사실상 제한없게되어 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당일 근로 이후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이 있는 것입니다.과거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IT업계 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으로 줄여놓은 근로시간을,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