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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집니다.만약 부장급이나 임원 등의 근로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경우라면 퇴근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장급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시간을 정해 적용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는 것도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하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근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시업과 종업시각을 기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근무표에 의해 시간변동이 가능 할 수 있더라도, 명확한 근로시간을 위해 원칙적인 시업과 종업시각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월고정지급액은 월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은 ‘월고정지급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기본급과 휴일수당, 그리고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차액이 2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식대(20만원 비과세, 2023년부터)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3.24) 요구는 정당하며,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3.24.부로 해고된 것과 다름 없어 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퇴직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제외). 52시간은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인데요.최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기준을 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등으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정산기간이 늘어나므로 주단위로 묶인 근로시간이 사실상 제한없게되어 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당일 근로 이후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이 있는 것입니다.과거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IT업계 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으로 줄여놓은 근로시간을,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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