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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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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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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인 2년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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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셨고, 11일만 근로제공을 하였으므로 11일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회사에서도 더 연락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 조건부 금품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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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의 과실이든, 과실이 아니든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면 산재)이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요양급여, 장해가 발생하였으면 장해급여,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기 싫다고 안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일을 하시다 다치셨으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산재를 싫어한다고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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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있는 해당 주는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녹아져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제도정착이 보다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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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 사건 등 접수된 사건 외 상담업무도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상담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우선 방문하신 후 접수창구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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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구만 보았을 때,6개월 계약 후 연장 가능 : 6개월 이후 파견근로자로 연장계약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평가에 의해 근로제공 사업장(근무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상기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구의 모호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를 시작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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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구직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도 공공일자리를 안내해줄 수있지만, “고용센터“로 검색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보나 훈련(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벼룩시장이나 워크넷 등 일자리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주변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시작은 어렵지만, 막상 시작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닳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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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금피크제 조건 관련 문의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정연령 이상의 경우 기본급 인상을 하지 않거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야하는데, 연령 이외의 요인들이 포함되는 경우 공정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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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최근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만큼을 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왜 특정해 3개월이냐? 에 대한 답변은,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승진, 호봉인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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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퇴직금 계산시에는 본인 월급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은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나오는 금액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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