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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의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또 다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새로 취업한 이후 위 조건을 달성한 다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일방적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 문제
무단결근 및 퇴사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다만, 2~3일 정도 출근해서 근로제공이 있는 날에 대하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셔야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할계산은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되며, 취업규칙에 정한바 없다면 해당 월의 일수(ex. 31일이면 31로 나눔)로 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적용받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내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이나 자격증 등으로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월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월차라는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3. 연차휴가의 가산과 한도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1,2,3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연차사용관리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연차부여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하며, 만약 회사 과실로 데이터가 날아갔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직원의 양심적인 연차사용 갯수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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