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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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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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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질병/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직장내괴롭힘, 권고사직 등의 사정에 해당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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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가입 안시켜주나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일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함).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납입 조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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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을 때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건 달성이 되어 어차피 해당사항이 아닙니다.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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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의사를 지정해 밝혔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바꾸거나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과 관련하여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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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 정보가 있고, 그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제도(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 연봉협상 등에 의해 이미 받고 있던 수당 금액에서 낮아졌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먼저 가셔서 간략히 설명하신 후에 진정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되며, 일정기간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셔서 설명 및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치 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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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내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 이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재취업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훈련과정 참여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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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 근무자 근무중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때 교대근무자인지 여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식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높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문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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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면
회사는 식비 또는 식사의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비를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식비 등의 지급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식사 또는 식비 제공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없다면 노사협의회(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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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주5일근무제인데 토.일요일은 유급인가요?
1주 7일(월~일)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유급)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5일제 근무 직장인의 일요일(보통의 경우 일요일이나 다른 요일일 수 있음)은 유급입니다.다만,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휴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급으로 하게되면 최저임금 계산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연장 근무시간에서 통상임금을 곱한 뒤, 1.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 + 그 시간에 대한 0.5배가 가산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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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산재는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에 따라 과실여부를 떠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해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조건 성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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