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종사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일 노동을 하였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일용직(일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급에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에 불문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증명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 조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스스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나 일정표 같이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건지, 정해진 목표가 있고 목표 수립을 사업주가 하는지, 해당 사업장 외 타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