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보통 ’복지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정규직에는 적용되는 복지제도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하며, 임금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채용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을 구분하곤 하는데, 동생분께서 정규직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Q.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보호대상입니다.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최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회사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을 대상으로, 퇴직금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각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