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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주69시간 근로시간시 변경 되는점?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운송업, 보건업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근로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벌써부터 주6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행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아직 입법예고(의견수렴 등) 단계로, 의견수렴 결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  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보통 ’복지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정규직에는 적용되는 복지제도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하며, 임금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채용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을 구분하곤 하는데, 동생분께서 정규직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Q.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보호대상입니다.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최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회사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을 대상으로, 퇴직금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각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직의 이유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권고사직’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임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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