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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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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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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무한정 그럴 수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대 수습기간 3개월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1년은 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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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가입이 가능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이 되나, DC형은 연간 총임금액의 1/12 이상을 쌓도록 하고 자유롭게 운용(펀드, 채권, ETF 등) 할 수 있습니다.오래다닐 수 있고 호봉제처럼 꾸준히 연봉이 인상되는 곳은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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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바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039).따라서 2차 중간정산 요구일에 퇴직금이 발생해 있고,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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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실직)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6개월+1개월 계약에 대한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일 등을 제외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역일에 따라 7개월~8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해당기간 토요일만 제외하고 계산해보신다면 180일이 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2월 되자마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대면 신청 및 고용센터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고용센터별, 담당자별 업무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어 대면신청 및 실업인정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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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직시 과거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4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0년 9월~2021년 8월 : 11개 + 15개- 2021년 9월~2022년 8월 : 15개- 2022년 9월~2023년 2월 : 해당없음다만, 미사용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반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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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하므로, 180일(기간 내 무급휴일 등 제외)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취업한 때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하므로, 2022년 11월 입사 후 퇴사로 인하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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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영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주(사장님)이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리라는 사정(퇴직금 정산 및 퇴사와 신규 채용의 정식 절차 등)이 있지 않는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하고,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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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려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취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일정한 조건 이상으로 수입을 얻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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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 방법입니다.어느정도의 손해를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의적으로 며칠~몇주 전 퇴사사실을 알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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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해외 출장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이유는 범죄이력조회를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범죄 이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채용금지나 당연해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교육기관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개인의 범죄이력 조회의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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