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리회사가 퇴직연금DB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지도 며칠안되었어요..
회사에서 얘기해준거 들어보니까 DB가 있고DC가 있더라구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얘기해준거 들어보니까 DB가 있고DC가 있더라구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구분의 실익은 산정 방식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C형은 1년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는 연금가입자별로 개별적으로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고 가입자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는 부담금을 일괄 관리하고 사업주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이란,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며,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2.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일정액(임금총액의1/12)을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파산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 연간 임금총액 / 12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은 개인의 연봉 상승률, 투자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 낮으면 DB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B형은 적립한 금액을 사업주가 운용하여 이익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주는 구조입니다.
DC형은 적립한 금액을 노동자가 운용하여 이익 또는 손실에 있어 노동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사업주는 노동자의 1년 임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적립시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의 금액이 퇴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운용실적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바,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이 되나, DC형은 연간 총임금액의 1/12 이상을 쌓도록 하고 자유롭게 운용(펀드, 채권, ETF 등) 할 수 있습니다.
오래다닐 수 있고 호봉제처럼 꾸준히 연봉이 인상되는 곳은 DB형이 유리하고,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DC형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