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며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 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원).비리나 횡령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정(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성희롱, 성폭행, 금고이상의 형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시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게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아니라 야근수당(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급(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