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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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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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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을 대신한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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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 세금이 계산되어 공제된 이후 지급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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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복지포인트를 줘야 하나요?
업무 등 동종 유사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업무나 채용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일반 직원간에 지급여부에 차이를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직원과 다른 지급 기준을 세우셔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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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따라서 퇴직하실 땐 미사용연차휴가수당+퇴직금(연차수당이 제외되어 평균임금 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으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연금 계산에 산입되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행정해석).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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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한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차가 될 때(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늘어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회사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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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계약기간 내 사직서 제출(사유 : 일산상의 이유 등)을 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동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정의 경우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재계약 요청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고용센터에 소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만료지만 상실신고를 할 때 회사가 잘못 신고 한 것으로 설명이 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있습니다).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정정 등으로 회사 과태료 등 가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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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일당 계산시 시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점심시간이라도 곧바로 손님을 응대해야하거나, 업무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활용 할 수 있음에도 사장님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는 경우라면 훌륭한 사장님입니다(알바생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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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직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달성합니다.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아르바이트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에서는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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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기본 수급자격은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있은 후에는 소위 리셋이 되므로 새롭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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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퇴사를 30일 전에 말하고 나간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0일 전 퇴사를 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인수인계, 대체자 채용 등),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입증 책임).민법 제660조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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