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파리바게트에서 주15시간이상 알바를 하고 1년이상 일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세금 안떼고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때 혹시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주15시간이상 알바를 하고 1년이상 일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세금 안떼고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때 혹시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면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알바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에 의해 세금이 계산되어 공제된 이후 지급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에 퇴직소득세 떼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