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가지 못하게 막을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합니다.1. 채용하려는 직무에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학력, 경력, 자격증 등)2.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지(창의성, 도전정신, 인화단결 등)3. 인간관계에 무리가 없는지(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전 직장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상황 파악이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기업들에서는 경력직 채용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레퍼런스 체크에 앞서 채용공고 등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시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합격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 중에서 2번항목 중 야간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이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대상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 이중 야간수당은 미해당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4. 4대보험 미가입.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시군요. 제일 난감할 때인데요(악의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 경우). 저를 비롯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출력하셔서 1차적으로 해당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보다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후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또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니,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Q.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입사~퇴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외 건강,국민,산재 등은 의무가입 대상).따라서 1년 계속근로임이 확인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