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추가, 야간,휴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해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현재 포괄임근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음에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노동부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Q.  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셨을까요?근로계약서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의 근무형태로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속하신 경우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회사에서의 일방적인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함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미사용연차휴가가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전과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이를 대비해 '해외 출국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의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전과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해야 근로기준법한 인정되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차량을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해고까지 하는 경우 그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 있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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