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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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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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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가지 못하게 막을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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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직원의 임금은 회사와 그 직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다시말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있다면 감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감봉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임금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정수당에 해당, 성과 등은 별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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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로는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총 52주/1주 근로가 가능합니다.이 때 1주일 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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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원거리 발령, 권고사직, 질병, 간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가능)하셔서 신청 후 이직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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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4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5일이면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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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와 맞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심지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미리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더욱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간 약 230만원이 되어야 정상이나(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 매월 10만원씩 12개월을 하더라도 120만원만 되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 받는 것 외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다녀오시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니, 사업장에서는 노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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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합니다.1. 채용하려는 직무에 관련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학력, 경력, 자격증 등)2.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지(창의성, 도전정신, 인화단결 등)3. 인간관계에 무리가 없는지(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전 직장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상황 파악이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기업들에서는 경력직 채용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레퍼런스 체크에 앞서 채용공고 등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시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합격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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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근무)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부여가 되므로,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미리15개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기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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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 중에서 2번항목 중 야간수당에 대하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이를 제외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모두 적용대상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써야되는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흐지부지 끝남)2.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 이중 야간수당은 미해당3. 퇴직금 제도 아예 모르심.4. 4대보험 미가입.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시군요. 제일 난감할 때인데요(악의가 없는것 처럼 보이는 경우). 저를 비롯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출력하셔서 1차적으로 해당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보다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후 최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 또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니,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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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입사~퇴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 25시간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외 건강,국민,산재 등은 의무가입 대상).따라서 1년 계속근로임이 확인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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