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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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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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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해당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하는 것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단위기간을 확장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당일과 다음 근로일간에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함께 내용에 있어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즉, 1일 24시간 중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되는데, 근로시간 1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의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후 11.5시간이됩니다. 실근로 11.5시간/일 에서 1주 중 주휴일(1일)을 제외한 6일을 모두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11.5시간 * 6일 = 69시간다만, 근로시간 정산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요하고 있어 도입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노동계에서는 계산식에서 나오는 '69시간 근로 가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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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별 연봉테이블? 원래 미공개인가요?
기업의 연봉테이블 공개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개별 임금을 상호 교환하지 말도록 정하는 회사도 있으며, 본인의 연봉 노출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라는 근로계약서상 내용도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비공개로 정하였다면 공개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 등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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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구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여야하는데,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기타 이직활동 등 인정시).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실텐데, 일반적으로1. 구직확인등록서2. 이직확인서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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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여집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9시~18시까지 근로시각이 기재되어 있다면,해당내용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따르지 않는다면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퇴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일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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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4대보험 취득도 진행해야합니다. 인턴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인턴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90%로 조정은 가능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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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9시간 근로시간시 변경 되는점?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운송업, 보건업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근로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벌써부터 주6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행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아직 입법예고(의견수렴 등) 단계로, 의견수렴 결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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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보통 ’복지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정규직에는 적용되는 복지제도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하며, 임금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채용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을 구분하곤 하는데, 동생분께서 정규직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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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보호대상입니다.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최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회사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정부에서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을 대상으로, 퇴직금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각 유형마다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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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직의 이유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권고사직’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임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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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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