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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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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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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집니다.만약 부장급이나 임원 등의 근로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경우라면 퇴근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장급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직원과 다른 근로시간을 정해 적용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하는 것도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하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근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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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시업과 종업시각을 기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근무표에 의해 시간변동이 가능 할 수 있더라도, 명확한 근로시간을 위해 원칙적인 시업과 종업시각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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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월고정급여와 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같은건가요?
월고정지급액은 월급의 총 합계를 의미하며,월고정지급액 구성항목은 ‘월고정지급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기본급과 휴일수당, 그리고 기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차액이 2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식대(20만원 비과세, 2023년부터)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한번에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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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3.24) 요구는 정당하며,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3.24.부로 해고된 것과 다름 없어 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퇴직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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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제외). 52시간은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인데요.최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기준을 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등으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정산기간이 늘어나므로 주단위로 묶인 근로시간이 사실상 제한없게되어 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당일 근로 이후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이 있는 것입니다.과거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IT업계 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으로 줄여놓은 근로시간을,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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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도과시에는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질문자님 사정처럼 실제로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최근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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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예를들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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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따지게 되는데요.따라서 2022.11.16.~2023.2.15.기간(92일)에 받은 임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11월은 15일치12월은 31일치1월은 31일치2월은 15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시면 정확한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조금 어려우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사일과 퇴사일(퇴사하고자 하는 날 다음날)과 각 해당 임금을 입력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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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의 경우에는 3일 이상의 휴업(취업하지 못한)기간이 필요하며,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에서 작성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리가 다치셨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휴업급여 보다는 장해급여로 접근해야하나, 멍이 든 것만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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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아래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1. 국민연금2. 건강보험3. 고용보험4. 산재보험4가지 보험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보다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고용보험은 실직 등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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