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경고를 주었고, 같은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다만, 부당해고임을 판단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객관적이고 명백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의 과정에 있어 시말서를 작성하게하고, 정직처분을 내렸음에도 개선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 다시 징계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취업규칙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처분(해고)를 내린바 있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예고 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