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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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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경력단절인데요, 취직할수 있는방법은??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역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에 적합한 직무에 대한 채용공고인지를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 하며,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자격증 및 역량에 입각한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점수를 얻기에 좋습니다.회사의 규모를 조금 낮추신다면 생각보다 더 일찍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해당 법인회사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가지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대상 사업장입니다.따라서 월차(과거 월차개념은 사라지고 연차로 통일되었습니다) 및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휴일을 연차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Q.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경고를 주었고, 같은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다만, 부당해고임을 판단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객관적이고 명백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의 과정에 있어 시말서를 작성하게하고, 정직처분을 내렸음에도 개선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 다시 징계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취업규칙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처분(해고)를 내린바 있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예고 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Q.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2023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성큼 다가왔습니다.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10.9% / 2.87% / 1.5% / 5.05% / 5.0%인상율을 보였고, 이를 평균한다면 약 5%가 됩니다.현재 최저임금에서 5% 인상을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은 약 10,110원이 될텐데요. 올해 8월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으 과거 5년 인상율의 평균만큼 인상될 지 주목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지병 등으로 당장의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지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함에 따라 실업급여 '연기신청'은 가능한데요.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구직활동을 못해 기간이 지체되면 수급 자체를 못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지병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다면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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