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경고를 주었고, 같은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다만, 부당해고임을 판단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객관적이고 명백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의 과정에 있어 시말서를 작성하게하고, 정직처분을 내렸음에도 개선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 다시 징계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취업규칙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유사한 처분(해고)를 내린바 있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또한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예고 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추가, 야간,휴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급여 계산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해 근로제공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현재 포괄임근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음에도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노동부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