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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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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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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요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회사가 했는지3. 일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였는지4.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등입니다.따라서 상기 요소 들을 충분히 충족했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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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은 사규에 우선하며(사규가 법보다 우선할 경우 사규가 우선 적용), 질문자님 회사의 사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회사에서는 법의 개정으로 사규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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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지급요건이 충족하며, 본인이 자의로 퇴직하는 자발적 이직(퇴직)인 경우에도 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해고 등)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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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업주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경영실적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정산 등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년에 1회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12 로 계산되어 평균임금 산정되는 기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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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이 휴일을 적용받습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법(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임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1. 공무원2. 초중고 교사3. 군인, 군무원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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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근로시간을 52시간 제한하는 것과 수당지급은 다릅니다.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2시간이 넘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급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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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당한 발령의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1.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2.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가 얼마나 큰지3. 발령을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따라서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전보인지 여부가 가려지며, 부당전보로 판단이 된다면 원직으로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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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방침(정책)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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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시 일별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가 12달 모두 각 30일을 일할계산의 기준으로 보고 근무일/30일 로 계산하는 방법이고,두 번째가 각 월의 달력상 일(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무일/28일 또는 30일 또는 31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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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데ㅣ
노동조합에서 쟁의신청을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렬되어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파업권'을 가지게 되며, 그 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파업(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파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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