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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여름휴가를 별도 약정유급휴일(회사가 법정휴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건 근로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에 연차를 이용해 다녀오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물론입니다. 법정휴가에 대한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퇴직하는 달에 연차휴가(과거 월차휴가가 연차휴가로 모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를 쓰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도 합니다.
Q.  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설정된 시간외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 설정시간 없이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어서,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공휴일에 일을 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일을 하셨음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전체 근로시간에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장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이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는 이상,경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근 처리 등 별도의 보상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휴가사용이 영업일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일이 남아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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