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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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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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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여름휴가를 별도 약정유급휴일(회사가 법정휴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건 근로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시즌에 연차를 이용해 다녀오게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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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물론입니다. 법정휴가에 대한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퇴직하는 달에 연차휴가(과거 월차휴가가 연차휴가로 모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를 쓰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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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설정된 시간외 기준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 설정시간 없이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어서,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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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공휴일에 일을 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일을 하셨음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전체 근로시간에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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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장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이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는 이상,경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근 처리 등 별도의 보상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는 없습니다.휴가사용이 영업일 기준이고, 추가적으로 장례에 필요한 일이 남아있다면 추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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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로 폐업하는 경우나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지자발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거리 근무를 2년 간 해오셨기 때문에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진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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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경업금지조항’이 없다면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부분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에 있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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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라서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노사 사전 합의)를 활용해 휴일 대신 다른 날 쉴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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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짧게 일하든, 길게 일하든 상관 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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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고를 당한 것과 같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일부 예외사항 있음), 기타 조건(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할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예컨대, 해고통지서나 발령자료 등이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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