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퇴직하는달에 월차써도 되는지요? 괜히 그만두려니깐 눈치보여서요 퇴직할때 월차써도 괜찮은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달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퇴직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를 포함) 사용에 대한 절차, 즉 연차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하는 달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월에 연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남은 휴가는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달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눈치보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써도 문제 없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 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에 연차를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희망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정휴가에 대한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연차휴가(과거 월차휴가가 연차휴가로 모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를 쓰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