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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황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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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 보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안해주시면 어떻해야 하나요?

막막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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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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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해고하신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해고한 이상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별 문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해고를 당한 입증사실(통화, 문자 등)을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이 안 된다면 다른 요건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고를 당한 것과 같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일부 예외사항 있음), 기타 조건(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할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고통지서나 발령자료 등이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근무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고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