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종사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일 노동을 하였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일용직(일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급에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에 불문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증명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 조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스스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나 일정표 같이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건지, 정해진 목표가 있고 목표 수립을 사업주가 하는지, 해당 사업장 외 타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청).
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며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 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원).비리나 횡령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정(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성희롱, 성폭행, 금고이상의 형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시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게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아니라 야근수당(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급(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