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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근로시간을 52시간 제한하는 것과 수당지급은 다릅니다.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2시간이 넘어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급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Q.  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당한 발령의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1.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2.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가 얼마나 큰지3. 발령을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따라서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전보인지 여부가 가려지며, 부당전보로 판단이 된다면 원직으로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마음인가요? 조건은 따로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방침(정책)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 계산시 일별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 번째가 12달 모두 각 30일을 일할계산의 기준으로 보고 근무일/30일 로 계산하는 방법이고,두 번째가 각 월의 달력상 일(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무일/28일 또는 30일 또는 31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Q.  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데ㅣ
노동조합에서 쟁의신청을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렬되어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파업권'을 가지게 되며, 그 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파업(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파업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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