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이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 하라는 일 군말없이 다 잘해왔는데요
정규직이 되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내 할말 하고 살 것 같아서요
근데 항상 궁금했던게 정규직이 되도 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큰 거 말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반대해석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 하라는 일 군말없이 다 잘해왔는데요
정규직이 되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내 할말 하고 살 것 같아서요
근데 항상 궁금했던게 정규직이 되도 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큰 거 말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더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위행위를 하였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내규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기간제 근로자건 근로자가 재직기간중 중대한 비위행위등을 저질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라도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다면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라 불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종료로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정규직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지각이나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장애 등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 경력의 허위기재, 업무실적의 심각한 부진, 사생활의 비행으로 이한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될 수 있으며,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 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원).
비리나 횡령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정(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성희롱, 성폭행, 금고이상의 형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