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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07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이라는 회사 방침이 있는데가 있는데

정규전환이 안되면 개인사정으로 나오는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계약일 경우 수습 평가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별도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평가 후 정규직 정환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되지 않을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후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을 토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제한규정을 준수하야여 합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직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안 되면 보통 해고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고 별도의 계약이 없이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인사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현재 수습기간도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맞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평가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겠습니다만,

    회사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다면 전환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과 별개로 일부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본채용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 근로자 의사 상관없이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끝나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이라는 회사 방침이 있는데가 있는데

    정규전환이 안되면 개인사정으로 나오는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시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로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하여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사직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