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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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계약시 수습기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 정규직이 명시되어 있진 않네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계약직 1년으로 권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원치
않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제기를 이유로 수습기간 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수습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