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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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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면접 후 설명을 들었을때 3개월 계약직으로 한 후 정규직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마무리 하려고한다면 미리 회사에서 얘기를 해주는것이 맞는것이지 않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만료는 1.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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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종료 처리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통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을 확인해 봐야 겠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이후 연장을 하는 것이라면 연장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갱신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아무런 말이 없이 3개월 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