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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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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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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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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의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또 다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새로 취업한 이후 위 조건을 달성한 다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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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월급 문제
무단결근 및 퇴사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다만, 2~3일 정도 출근해서 근로제공이 있는 날에 대하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셔야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할계산은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되며, 취업규칙에 정한바 없다면 해당 월의 일수(ex. 31일이면 31로 나눔)로 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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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받는 최저시급을 같이 적용받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내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경력이나 자격증 등으로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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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월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월차라는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3. 연차휴가의 가산과 한도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1,2,3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입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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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연차사용관리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연차부여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하며, 만약 회사 과실로 데이터가 날아갔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직원의 양심적인 연차사용 갯수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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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14일 이후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14일 이후 지급이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나, 실제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4.20. 임금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만 문제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사건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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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오히려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이므로실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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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과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정(1년 10개월 근무)에 비추어봤을 때 월급(연장근로수당 등이 일정하다는 가정)의 약 18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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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입니다.따라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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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연봉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임금 결정의 요인에는 외부적인 요인(동종업계, 외부 환경 등)과 내부요인(경영환경, 노사 결정 등)이 있는데, 특히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수용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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