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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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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매월 또는 매년 현금으로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실비지급에 해당하는 금품도 연봉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표시되면 좋습니다.
Q.  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경조사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경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휴가 및 경조사비가 지원되므로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많은 회사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경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이중취업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있고, 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다 조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업과 비교해 상당하다면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투잡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중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겠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 신고(고용노동부)가 의무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니시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10인이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야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원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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