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과거 연차사용 데이터가 날아갔다면서 직원들에게 떠넘깁니다.


저희도 다 기억못하고 누구책임인가요?


그리고 원래 연차 남은개수는 누가 관리하는건가요?


회사 사무실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사용관리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부여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하며, 만약 회사 과실로 데이터가 날아갔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의 양심적인 연차사용 갯수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관리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연차사용 개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휴가원 등을 받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한 내용에

      따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개수는 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

      법상 사용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