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과거 연차사용 데이터가 날아갔다면서 직원들에게 떠넘깁니다.
저희도 다 기억못하고 누구책임인가요?
그리고 원래 연차 남은개수는 누가 관리하는건가요?
회사 사무실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차사용관리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부여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하며, 만약 회사 과실로 데이터가 날아갔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의 양심적인 연차사용 갯수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관리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의 연차사용 개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휴가원 등을 받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한 내용에
따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개수는 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
법상 사용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