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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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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의 수령의 경우

일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나요?

자발적인 퇴사 그런거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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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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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사직이든, 회사의 해고든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사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기지급되었다던가, 우린 퇴직금 없는 걸로 계약했다는 말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퇴직사유와는 상관없이 위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 사유나 다른 조건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자발적 퇴사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권리의 발생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다른 조건은 권리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사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자진퇴사 등 이직사유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요건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인 퇴사는 무관하나

    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하셨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