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의 수령의 경우
일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나요?
자발적인 퇴사 그런거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사직이든, 회사의 해고든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사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기지급되었다던가, 우린 퇴직금 없는 걸로 계약했다는 말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퇴직사유와는 상관없이 위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 사유나 다른 조건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자발적 퇴사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권리의 발생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다른 조건은 권리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사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자진퇴사 등 이직사유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요건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인 퇴사는 무관하나
적어도 1주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하셨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