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검색결과데로 이행하는 회사는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 그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섭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위와 같이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1년 후 15일이 부여됩니다.
그후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되고,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검색결과데로 이행하는 회사는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 그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섭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릴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는 공식 용어가 아니고,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있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월차휴가의 발생 요건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개월 개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월차라는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의 가산과 한도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1,2,3번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월차는 과거 2000년대에 사라진 개념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 법상 용어는 명칭이나, 실무상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함
1년 이상일 때에 1년 출근률 80% 이상이면 매년 최소 15개 발생하는 연차
이렇게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제도가 있었으나 주5일제가 시해되면서 2003년에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월차휴가라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상한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