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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허스키224
튼튼한허스키22421.03.23
법인회사 연차 없는 경우 신고되나요?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9명이고, 본사.다른지사도 따로 있습니다. 합치면 100명이상입니다

2014년4월입사 후 현재까지 연차.월차 써본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나요? 법인회사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에 안 적혀있는데 본사에 물어봐도 딱히 규정이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그 외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연월차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휴가는 여름휴가만 줍니다. 4일~5일

2014년도엔 3일갔고 그 이후는 4-5일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7년정도 일했는데 연월차도 없고 연월차수당도 없으니 퇴사할때 받을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본사는 규정이 없다. 전부 그렇게 하고있다.

소장님은 주말.공휴일 쉬는게 연월차라 생각해라

원래 월~금 , 오전9시 오후6시퇴근 기준인데 공휴일.주말은 원래쉬는게 맞지않나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이대로 연월차 계속 못받으면 퇴사하고 신고하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 여름휴가 등을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이제 불가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과 본사, 지사등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으로 기준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가산휴가)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체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무 또는 휴일에 갈음하여 쉬어라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더욱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한분만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2월 입사

    21년 2월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2월 : 15개 발생

    23년 2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토요일/일요일과 같이 근로의무가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 3년간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시간이 지날 수록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이 감소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이는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모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별도의 규정없이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은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2.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으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이 분리되어있는 경우 별도로 봐야할것이나,

    실제 인사노무관리가 일원화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2.적법한연차대체합의가 있었다면 여름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부여해야 적법하고,

    발생한연차에 대해 별도 사용촉진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