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로 폐업하는 경우나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지자발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거리 근무를 2년 간 해오셨기 때문에 원거리 발령에 따른 자진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경업금지조항’이 없다면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부분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에 있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라서 정상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노사 사전 합의)를 활용해 휴일 대신 다른 날 쉴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짧게 일하든, 길게 일하든 상관 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고를 당한 것과 같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일부 예외사항 있음), 기타 조건(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고용센터) 할 때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예컨대, 해고통지서나 발령자료 등이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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