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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황여새77
향기로운황여새77

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일한지 1년 반정도 되었고

입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게 연장근무가 없는거였는데

9-6이 계약서상 근로시간인데

당장 4월부터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해요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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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경우 1.5배를 줘야 하므로, 그 시간만큼이 아니라 그 시간의 1.5배만큼 늦게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이행 시 회사에서 징계나 주의를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정당한 지시라면 따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연장 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측면은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9시~18시까지 근로시각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내용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따르지 않는다면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퇴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일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