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일한지 1년 반정도 되었고
입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게 연장근무가 없는거였는데
9-6이 계약서상 근로시간인데
당장 4월부터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해요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경우 1.5배를 줘야 하므로, 그 시간만큼이 아니라 그 시간의 1.5배만큼 늦게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이행 시 회사에서 징계나 주의를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정당한 지시라면 따르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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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연장 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측면은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9시~18시까지 근로시각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내용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따르지 않는다면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퇴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일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