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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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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끝낼수없는업무량을주고 연장근무를하지말라고합니다 근데 기간은정해져있고 연장근무는하지말라고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하였습니다 이때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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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의 업무지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생각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끝내지 않거나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량을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끝낼 수 업무량을 완료하지 못할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량이 과다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제 등 통제하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했지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끝낼수없는업무량을주고 연장근무를하지말라고합니다 근데 기간은정해져있고 연장근무는하지말라고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하였습니다 이때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을 주었다면 연장 근로 시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기간은정해져있고 연장근무는하지말라고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하였습니다 이때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

      1. 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시거나 그냥 근무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한것으로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꺼려한다는 사정이 있이서 근로자 신청을 하지 않은것일뿐,

      실질상 업무량등이 현저히 높아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연장근로한 사정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