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가운미어캣223
살가운미어캣223

퇴사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근무)

제가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해서 2023 4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4월18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3월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붙여서 써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수인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4.18.까지 근무해야 하나,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4.17.까지 근무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5일은 2023.4.18.까지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봐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입사일 기준 2023년 4월 18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3월 28일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18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부여가 되므로,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미리15개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기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해서 2023 4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4월18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3월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붙여서 써도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월 18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법률적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권리 발생 및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