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해당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하는 것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단위기간을 확장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당일과 다음 근로일간에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함께 내용에 있어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즉, 1일 24시간 중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되는데, 근로시간 1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의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후 11.5시간이됩니다. 실근로 11.5시간/일 에서 1주 중 주휴일(1일)을 제외한 6일을 모두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11.5시간 * 6일 = 69시간다만, 근로시간 정산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요하고 있어 도입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노동계에서는 계산식에서 나오는 '69시간 근로 가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구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여야하는데,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기타 이직활동 등 인정시).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실텐데, 일반적으로1. 구직확인등록서2. 이직확인서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4대보험 취득도 진행해야합니다. 인턴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인턴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90%로 조정은 가능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