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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해당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하는 것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단위기간을 확장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당일과 다음 근로일간에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함께 내용에 있어 주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즉, 1일 24시간 중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되는데, 근로시간 1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의무(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후 11.5시간이됩니다. 실근로 11.5시간/일 에서 1주 중 주휴일(1일)을 제외한 6일을 모두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11.5시간 * 6일 = 69시간다만, 근로시간 정산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요하고 있어 도입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노동계에서는 계산식에서 나오는 '69시간 근로 가능성'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기업별 연봉테이블? 원래 미공개인가요?
기업의 연봉테이블 공개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개별 임금을 상호 교환하지 말도록 정하는 회사도 있으며, 본인의 연봉 노출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라는 근로계약서상 내용도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봉테이블을 비공개로 정하였다면 공개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 등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구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여야하는데,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기타 이직활동 등 인정시).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실텐데, 일반적으로1. 구직확인등록서2. 이직확인서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여집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9시~18시까지 근로시각이 기재되어 있다면,해당내용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따르지 않는다면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퇴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일치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4대보험 취득도 진행해야합니다. 인턴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인턴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90%로 조정은 가능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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