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올해부터 주52시간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은데 이제 52시간제는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초과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사항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주52시간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은데 이제 52시간제는 폐지된건가요??
>> 아직 폐지된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52시간제의 폐지 내지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11.7.1-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된다는 것이지 1주 52시간 근로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입법화 예정이라고 하지만,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