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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가지 못하게 막을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직원의 임금은 회사와 그 직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다시말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있다면 감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감봉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임금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정수당에 해당, 성과 등은 별론).감사합니다.
Q.  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로는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총 52주/1주 근로가 가능합니다.이 때 1주일 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으셔야합니다.
Q.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원거리 발령, 권고사직, 질병, 간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가능)하셔서 신청 후 이직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
Q.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4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5일이면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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