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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진정)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얻는 이익은 없지만,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만 일을 계속 하고싶으시다면, 곧바로 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사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따라서 3년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요.퇴직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3년이 될 때까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퇴직한지 3년이 지나셨다면,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의 시효가 도과하여 더이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Q.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도 다르지 않음).따라서 법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영리업무의 범위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등과 같이 수익이 나는 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공무원 신분의 경우 겸업금지(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자료(수익발생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를 겸직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복무담당 부서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일부 겸직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겸직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므로 2년이 지나면 또다시 겸직허가를 받아야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그 외 퇴직금을 받기위한 특별한 조건이 추가로 있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함부로 미지급하거나 일부금액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 되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하는데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요청을 하신 후 그래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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